강제추행처벌
-

성추행 신고를 받고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신체접촉이 있었으면 무조건 처벌되는 건가요?”, “상대방과 말이 다른데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와 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성추행 사건은 회식이나 술자리, 직장, 지인과의 만남, 대중교통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당사자의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

미성년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뒤 상대방이 당시 동의했는데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동의한 신체접촉도 처벌되나요?”“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의 연령을 중요하게 봅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그리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은 친고죄니까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이미 고소했더라도 합의해서 취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

강제추행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 “경찰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강제추행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잠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강제추행초범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나요?”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법,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 추행의 고의 여부…
-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검찰송치 통보를 받으면 이제 기소되는 것인지,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검찰송치가 곧 유죄나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단계이며, 검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다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검찰송치 이후에는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경찰에서 어떤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는지, 검찰…
-

성추행처벌수위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으니 바로 처벌되는 것인지,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추행’은 하나의 죄명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서로 다른 범죄가 적용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