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처벌수위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으니 바로 처벌되는 것인지,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추행’은 하나의 죄명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서로 다른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접촉 부위와 방법,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동종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추행 성립 기준부터 법정형과 실제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경찰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성추행 혐의의 성립 기준
일상에서는 다양한 신체 접촉을 ‘성추행’이라고 표현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 술에 취해 의식을 잃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와 제299조가 각각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모두 성추행일까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당사자의 관계, 접촉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동과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허벅지 접촉이라도 성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우연한 접촉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유형의 강제추행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문제되기도 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수위와 적용되는 법정형
성추행처벌수위를 확인하려면 우선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강제추행인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사건인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역시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준강제추행 |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정형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성추행이면 벌금이 얼마다’ 또는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성추행처벌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의자의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은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성추행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법정형이 같다고 해서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 동일한 처벌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추행처벌수위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접촉 방법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우선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발적인 접촉인지 반복적인 행위인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계속 행동했는지, 직장이나 학교 등 지위를 이용한 관계였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건이라면 각각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종 전력과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초범과는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동종 성범죄 전력 여부
- 추행의 횟수와 지속성
- 피해의 정도
- 범행 이후의 태도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경찰조사와 초기 대응
성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당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 진술, 위치·이동내역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접촉하게 된 이유와 당시 행동, 접촉 부위와 방법,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객관적인 상황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수위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한 뒤 구체적인 접촉 경위와 피해 정도, 동종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실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성추행 사건에서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에 맞춰 진술 준비와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성추행처벌수위가 걱정된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사건 경위,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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