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 “경찰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강제추행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잠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강제추행초범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나요?”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법,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 추행의 고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