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했는데 공연음란죄로 신고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한 행동 때문에 음란행위라고 하는데, 신체를 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무엇이 ‘공연히’ 한 행위인지, 어느 정도의 행동이 법률상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체 노출 사건에서는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의 경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연음란죄 성립요건부터 음란행위의 판단 기준, 단순 노출과 공연음란의 차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을 살펴볼 때에는 크게 ‘공연성’과 ‘음란행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245조는 행위가 부적절하거나 민망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에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행위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공원, 상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면 공연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장소의 구조와 시간대, 주변 사람의 출입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음란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이 단순히 이상하거나 불쾌했다는 사정과 형법상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행위, 어디까지 공연음란죄가 될까
음란행위인지 여부는 특정 행동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노출된 부위, 노출 방법과 정도, 행동의 동기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체 노출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길거리나 상점 등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말다툼 이후 항의하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사건에서, 해당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거나 불쾌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수준의 음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 등을 노출한 채 상당 시간 행동했다거나, 노출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했을 때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을 위한 목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한 행동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 항의, 술에 취한 행동이었다는 사정도 사건 전체의 경위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은 어떻게 다를까
신체 노출 사건에서는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를 과다노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판단할 내용 |
|---|---|
| 공연음란죄 |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의 음란행위인지 |
| 과다노출 | 신체 주요 부위 노출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거나 불쾌한 느낌을 준 정도인지 |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을 검토할 때에는 노출 자체보다 그 행동의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공연음란죄 경찰조사에서는 신고 내용뿐 아니라 실제 행동이 발생한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어 있다면 피의자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행위 전후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기보다 이동경로, 결제내역, CCTV, 함께 있었던 사람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신체 노출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공연음란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음란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객관적인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당시 행동을 모두 부인하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은 장소, 노출 정도, 행동의 방식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 CCTV가 있다면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자나 목격자가 어떤 상황을 보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신체 노출이나 음란행위라는 표현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각각의 요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당시 장소와 행동의 정도,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에 맞춰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