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처벌, 단톡방에 올렸다면 벌금으로 끝날까?

“친구들 단톡방에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음란물유포죄로 신고될 수 있나요?”

“돈을 받고 판매한 것도 아닌데 단톡방유포만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단체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다가 음란물유포죄 처벌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관한 경우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달하거나 게시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이나 화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톡방유포 사건에서는 “몇 명에게 보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문제 된 자료의 내용, 단체방의 인원과 성격, 전송 방식, 반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란물유포죄가 어떤 경우 문제되는지, 단톡방에 영상을 올린 경우의 판단 기준, 음란물유포죄 벌금과 처벌 수위, 경찰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

일반적으로 ‘음란물유포죄’라고 부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매체를 이용했고, 어떤 내용의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 역시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적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물이 법률상 음란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음란’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물 전체를 기준으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사진이나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한 차례 전송인지 반복적인 유포인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대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공유했는지

단톡방유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단체방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간이므로, 그 안에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올린 경우 단톡방유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방에 자료를 올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구체적인 전송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요소 주요 내용
단체방 인원 몇 명이 참여하고 있었는지
방의 성격 지인 중심의 비공개방인지,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오픈방인지
전송 방식 파일 자체를 올렸는지, 링크만 전달했는지
전송 횟수 한 차례인지 여러 방에 반복적으로 올렸는지
이후 행동 삭제·재전송·추가 공유 등이 있었는지

특히 여러 명이 참여하는 단체방에 영상을 직접 게시해 구성원들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배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톡방 사건에서도 영상 파일을 직접 전달했는지, 링크를 공유했다면 실제로 어떤 자료에 연결되는지, 몇 명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과 벌금은 어느 정도일까

음란물유포죄 처벌을 검색할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부분이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행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법정형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정보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상 음화반포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건에서 반드시 음란물유포죄 벌금으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에는 문제 된 자료의 수와 내용, 유포 대상의 규모, 반복성, 영리 목적 여부, 기존 전과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톡방 한 곳에 한 차례 올린 경우와 여러 공개 채널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수익을 얻은 경우는 구체적인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성적인 사진·영상이 같은 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유포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제 된 영상이 단순한 성인 음란물인지, 아니면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자료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적 영상이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된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의 별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야한 영상을 단톡방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죄명을 정하기보다는 영상의 출처와 등장인물, 촬영 경위, 유포에 대한 동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인이나 연인의 영상이라면 일반적인 음란물 공유 사건과 전혀 다른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성격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 파일 전송 기록, 단체방 참여 인원, 게시 시각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송한 사진·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단체방의 참여 인원과 방의 성격
자료를 올린 횟수와 전송한 시점
파일을 직접 올렸는지 링크를 공유했는지
해당 영상의 촬영자·등장인물과 자료의 출처가 누구인지

특히 단톡방유포 사건에서는 “장난으로 한 번 올렸을 뿐이다”라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실제 대화방 기록과 전송 내역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수사가 시작된 뒤 메시지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면 포렌식 결과와 본인의 진술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일로는 문제 된 사진·영상의 내용과 출처, 단톡방 인원과 전송 경위, 반복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제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이나 단톡방유포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벌금 여부만 먼저 예상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와 해당 영상에 별도의 성범죄 관련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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