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처벌, 불법촬영물유포까지 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불법촬영물유포까지 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을 뿌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실제로 동영상을 보내지는 않았는데 유포 협박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촬영한 성적인 사진·동영상을 두고 갈등이 생긴 뒤, 상대방에게 “가족이나 회사에 보내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말을 했다가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반 협박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처벌법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협박에 그치지 않고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서로 동의했던 영상이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영상유포협박이 성립하는 기준과 처벌 수위, 실제 불법촬영물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는 처벌, 경찰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일정한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유포협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성적인 촬영물이 존재했는지,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촬영물 이용 협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영상을 보내겠다고 한 경우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겠다고 한 경우
지인에게 영상을 전달하겠다고 한 경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한 경우

단순히 불쾌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영상유포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촬영물의 존재와 발언 내용, 전후 대화, 상대방에게 고지한 내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에서 많이 하는 오해가 “실제로 영상을 올리지 않았으니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실제 유포가 완료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만들어진 성적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박 당시 영상을 이미 삭제해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즉시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불법촬영물유포까지 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성적인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영상유포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구분 처벌 내용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다시 만나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보내도록 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했다면 단순 동영상유포협박을 넘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여부를 살펴볼 때에는 단순히 “영상을 뿌리겠다고 말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말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불법촬영물유포까지 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실제로 영상을 보냈다면 불법촬영물유포가 문제됩니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불법촬영물유포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유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유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자유롭게 영상을 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영상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 등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가 포함되어 있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유포 행위를 별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동영상유포협박 사건에서 실제 전송까지 이루어졌다면 다음 행위를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행위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한 행위
영상을 제3자에게 실제 전송한 행위
온라인이나 SNS 등에 게시한 행위

하나의 사건에서도 동영상유포협박과 불법촬영물유포가 각각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불법촬영물유포까지 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

동영상유포협박이나 불법촬영물유포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당시 나눈 대화만 기억해서 진술하기보다 실제 디지털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촬영물 관련 사건은 휴대전화와 SNS, 메신저 등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자료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실제 존재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으로 유포를 언급했는지
영상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영상이나 사진을 전송했는지
카카오톡·문자·SNS 등에 당시 대화가 남아 있는지

특히 실제 유포가 없었던 사건이라면 협박으로 문제된 발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와 전체 대화의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불법촬영물유포까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어떤 파일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송했는지, 촬영 자체에 동의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유포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불법촬영물유포까지 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불법촬영물유포까지 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동영상유포협박이나 불법촬영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에 앞서 문제가 된 촬영물의 존재와 촬영 경위, 협박으로 지목된 대화 내용, 실제 전송 여부와 디지털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성범죄 변호사

문건일 대표변호사 문건일대표변호사 오종훈 대표변호사 오종훈대표변호사 정구승 대표변호사 정구승대표변호사 변경식 대표변호사 변경식대표변호사 박정문 대표변호사 박정문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성범죄대응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