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소시효 지났을까? 경찰조사 전 확인할 내용

강제추행 공소시효 지났을까? 경찰조사 전 확인할 내용

“몇 년 전 있었던 일로 갑자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직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강제추행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오래전 술자리나 직장 회식, 지인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을 이유로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강제추행 공소시효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건이 발생한 연도만 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거나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와 오래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강제추행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일반적인 공소시효 10년
기본 기산점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

다만 여기서 말하는 10년을 단순히 고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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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할까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의 신체접촉이 문제되는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한 날짜가 명확하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났는지를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여러 차례의 행위가 문제되거나 각각 다른 시점의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신고된 경우에는 개별 행위별로 시점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몇 년 뒤에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먼저 사건 발생일, 적용되는 죄명, 당시 피해자의 연령, 공소시효 특례 적용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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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면 공소시효 계산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부터 단순히 10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13세 미만 피해자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형법상 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DNA 증거와 같이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피해자 강제추행: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10년
미성년자 피해 사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 여부 확인
13세 미만 피해자 등 일정한 사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일정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10년 연장 가능

따라서 오래된 사건일수록 단순 계산보다 피해자의 나이와 적용되는 특례조항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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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몇 년이 지난 뒤 강제추행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공소시효뿐 아니라 당시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CCTV가 남아 있지 않거나 메시지가 삭제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의 문자·카카오톡, 일정 기록, 카드사용 내역, 통화기록 등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우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
당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 전후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용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이나 확인 가능한 자료
신고된 내용과 자신의 기억이 다른 부분

특히 오래된 사건에서는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메시지나 다른 사람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됐을 때 최초 진술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 지났을까? 경찰조사 전 확인할 내용

강제추행 공소시효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10년이 지났는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연령과 사건 발생 시점, 적용되는 죄명, 공소시효 특례 여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사건은 범행 당시와 현재 사이에 법률이 개정됐을 가능성도 있어 해당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실제 수사가 시작된다면 그다음에는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신체접촉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 사이의 대화, 사건 직후의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 지났을까? 경찰조사 전 확인할 내용
강제추행 공소시효 지났을까? 경찰조사 전 확인할 내용

몇 년 전 사건으로 갑자기 강제추행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정확한 사건 시점과 피해자의 당시 연령을 확인하고, 강제추행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와 혐의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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