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헬퍼 경찰조사, 숙식만 제공했다면 처벌될까

가출청소년헬퍼 경찰조사, 숙식만 제공했다면 처벌될까

“가출한 청소년이 잘 곳이 없다고 해서 며칠 재워줬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SNS에서 가출청소년헬퍼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는데 성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SNS나 오픈채팅에서는 가출한 청소년에게 식사나 잠잘 곳을 제공하는 사람을 이른바 ‘가출청소년헬퍼’​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헬퍼라는 표현 자체가 법률상 범죄명은 아닙니다. 청소년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숙소를 마련해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숙식이나 금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는지,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과의 성매매를 연결하거나 장소를 제공했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출청소년헬퍼가 어떤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와 경찰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출청소년헬퍼, 재워준 것만으로 처벌될까

가출청소년에게 잠잘 곳이나 식사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헬퍼 경찰조사에서는 그 전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숙식을 제공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아무런 성적 요구 없이 며칠 동안 잠자리와 식사만 제공했다면, 숙식 제공 사실만으로 성매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처음 연락할 때부터 “재워주는 대신 성관계를 하자”, “생활비를 줄 테니 만나자”는 식으로 경제적 지원과 성행위를 연결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하게 된 경위
숙소나 생활비를 먼저 제안했는지
성관계 또는 성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청소년의 정확한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과 장소

따라서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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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이나 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했다면

가출청소년헬퍼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숙소, 식사, 생활비와 성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경우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대가는 반드시 현금일 필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숙소 제공도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출한 청소년에게는 잠잘 곳이나 식사, 생활비 등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머물 곳을 제공한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식으로 숙식을 성적 행위와 교환했다면 성매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출 상태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는지 여부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먼저 제안했어도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이나 숙소를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성인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령, 실제로 제공한 대가, 성행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립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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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는 실제 성행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 외에도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숙소를 제공하겠다며 성관계를 제안한 경우
생활비를 주겠다며 만남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성행위 조건을 정한 경우
성매수 목적으로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한 경우

또 본인이 직접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가출청소년이 다른 사람과 성매매를 하도록 연결하거나 장소를 제공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출청소년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한 행위가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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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헬퍼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가출청소년헬퍼 경찰조사에서는 ‘헬퍼였는지’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SNS나 오픈채팅에서 접촉한 시점부터 청소년이 집을 떠나게 된 경위, 숙소를 제공하게 된 이유, 금전 지급과 성행위 여부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은 조사 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경위
02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
03
숙식이나 생활비를 제공하기로 한 이유
04
성적인 내용의 대화가 있었는지
05
실제로 성행위가 있었는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등에서 나눈 대화가 있다면 일부 문장만 보지 말고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 학교 이야기, 교복 사진, 대화에서 언급된 학년 등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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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부터 삭제하면 안 됩니다

가출청소년과 관련해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놀란 나머지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기존 대화를 삭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대화나 계좌내역, 숙박 및 이동기록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우리가 합의해서 한 일이라고 말해달라”거나 기존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 역시 삼가야 합니다.

가출청소년헬퍼 사건은 청소년을 재워준 사건인지, 숙식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사건인지, 성매수를 목적으로 유인한 사건인지, 다른 사람과의 성매매까지 연결한 사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 연락한 과정,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한 시점, 숙식이나 금전 제공 이유, 성적인 대화와 실제 성행위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가출청소년헬퍼와 관련하여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관련 메시지나 계좌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비교하여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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