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적발된 불법촬영인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되거나,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이 휴대전화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각도, 당시 장소와 상황,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는 사정이 실제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기준과 형량, 초범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요소, 유포 여부의 영향과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몰래 촬영했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체 촬영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신체가 사진에 찍혔다고 해서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촬영물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그리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문제 된 촬영물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촬영 장소와 경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의사에 반한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촬영물의 반포·판매·제공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히 촬영 자체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포·제공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을 확인할 때에는 단순 촬영인지, 촬영 이후 저장·전송·유포까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는 사실은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내용과 횟수, 범행 기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초범 외에도 촬영 횟수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사건에서는 “처음이니까 벌금이 나오겠지”라고 예상하기보다, 실제 촬영 내용과 사건의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유포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의사에 반한 촬영뿐 아니라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전송 여부, 클라우드나 웹하드 저장 기록, SNS 게시 여부, 지인이나 단체방 공유 사실, 삭제된 파일의 포렌식 복원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촬영 사실만 문제된다고 생각했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이나 전송기록이 확인되면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 관련 자료의 저장·전송 경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휴대전화와 디지털포렌식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한 번뿐이었다”, “유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확인될 수 있는 자료와 본인의 기억을 먼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도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벌금 액수만 보고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에서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등이 함께 문제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일로는 문제 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횟수, 유포 여부,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 등을 검토하여 경찰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량을 먼저 예상하기보다, 어떤 촬영물이 몇 차례 만들어졌고 이후 저장·전송·유포가 있었는지부터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