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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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카촬죄기소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카촬죄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한 부위와 방법, 촬영 횟수, 피해자의 수,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유포됐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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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초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 적발된 사건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촬영했고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처음 적발된 사건인데 카촬죄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 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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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까지 확인하는지,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문제가 되는지, 피해자가 신고했다면 곧바로 처벌받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검색에서는 흔히 ‘카찰죄’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상 ‘카촬죄’라고 부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부위와 방식, 촬영대상자의 동의 여부, 촬영물의 전송·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