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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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카촬죄기소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카촬죄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한 부위와 방법, 촬영 횟수, 피해자의 수,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유포됐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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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초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 적발된 사건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촬영했고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처음 적발된 사건인데 카촬죄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 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처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