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카촬죄기소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카촬죄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한 부위와 방법, 촬영 횟수, 피해자의 수,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유포됐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촬죄기소유예가 어떤 처분인지, 카촬죄초범에서 확인되는 요소,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의 차이와 경찰조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촬죄기소유예, 어떤 처분일까

카촬죄기소유예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되는 혐의없음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우선 문제 된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후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확인 요소 살펴볼 내용
촬영 내용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
촬영 횟수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촬영했는지
피해자 수 한 명인지 여러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유포 여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전송했는지
사건 이후 사정 피해 회복, 합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이 있는지

따라서 카촬죄기소유예 가능성을 살펴볼 때는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촬죄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카촬죄초범이라는 점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카촬죄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한 차례 짧게 촬영한 사건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촬영한 사건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내용이나 보관 상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카촬죄초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한 신체 부위와 촬영 방법
피해자의 수
촬영물 전송·유포 여부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
이전 형사처벌 전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문제 된 촬영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횟수와 촬영물 내용이 중요한 이유

카촬죄는 휴대전화에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문제 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그리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한 부위와 각도, 거리, 촬영 장소, 당시 복장과 상황 등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촬영 횟수도 중요합니다. 한 번의 촬영인지, 일정 기간 반복됐는지, 동일한 피해자를 계속 촬영했는지 등에 따라 사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압수된 사건이라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문제 된 촬영물뿐 아니라 저장된 파일과 관련 기록 등이 확인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촬영 범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유포했다면

카촬죄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촬영만 있었는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제공했는지는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뿐 아니라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과 유포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포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전송 대상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촬죄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사건이라면 촬영행위와 촬영물 제공행위를 각각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촬죄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

카촬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만 먼저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촬영이 이루어진 날짜와 장소
촬영 횟수와 실제 촬영물의 내용
촬영 당시 상대방과의 관계 및 상황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유포했는지 여부
경찰에 제출하거나 압수된 휴대전화 및 디지털 자료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수사 연락을 받은 이후 촬영물이나 대화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카촬죄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내용과 횟수, 유포 여부 등 사건 자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카촬죄기소유예는 카촬죄초범이라는 하나의 사정으로 결정되는 처분이 아니라 촬영행위의 정도, 피해 규모, 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카촬죄기소유예 및 카촬죄초범 사건에서 실제 촬영물과 촬영 경위, 횟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등 사건별 자료를 검토하여 경찰조사와 이후 처분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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