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성인 상대방과 함께 숙소에 갔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상대방이 성폭력으로 신고했다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셨고, 상대방은 취해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함께 숙소에 들어간 사실이나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가 조사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원나잇고소 사건에서는 어떤 사실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나요? 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답변
원나잇고소를 당했더라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이나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 여부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 그 상태에 대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함께 숙소에 갔다는 사실이나 음주 후 기억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동의 여부와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사항
성관계 전후의 의사 표현
접촉과 성관계가 진행된 경위, 거부 표현과 그에 대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숙소 동행이나 이전의 호감 표현이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음주 당시 판단·대응 능력
당시 대화와 행동 등을 통해 성적 판단과 대응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을 인정하거나, 걸어서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
준강간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도 쟁점입니다. 당시 관찰한 말과 행동을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전체 대화 기록 | 보유하고 있다면 만남 전후의 메시지를 일부만 발췌하지 말고 전체 맥락과 시각이 보이도록 보존합니다. |
| 이동·결제 기록 | 보유하고 있다면 택시 이용 내역과 영수증 등으로 시간대와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
| 출석 안내 내용 | 경찰이 안내한 혐의와 조사 일정, 담당 부서를 정리하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구분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조사 전에는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마십시오. CCTV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 수사관에게 신속히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진술조서가 설명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와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