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카촬죄 합의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나 일률적인 시세가 없습니다. 촬영 내용과 피해 정도, 유포 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협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본 몰카 합의금이나 도촬 합의금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 되었고 어떤 피해 회복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초범이라도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거나 특정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촬죄 합의금의 고려 요소, 불법촬영 합의 방법과 합의서 작성, 초범의 처벌·기소유예 판단, 합의가 어려울 때의 경찰조사 준비를 설명합니다.
목차
카촬죄 합의금,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
카촬죄 합의금은 피해 회복을 위해 당사자가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벌금과는 다르며,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벌금이나 다른 형사처벌을 대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 합의금은 촬영 횟수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변화, 촬영물이 외부로 퍼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고려할 사정 | 확인할 내용 |
|---|---|
| 촬영 내용과 경위 | 촬영 부위와 장소, 방법, 횟수 및 기간 |
| 촬영물의 전파 | 제3자 전송이나 게시 여부, 추가 확산에 대한 피해자의 우려 |
| 피해의 정도 | 정신적 고통, 치료·상담 비용, 생활에 미친 영향 |
| 이행 가능성 | 지급 가능한 금액과 시기, 피해자가 동의하는 회복 조건 |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감액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금액을 성급하게 약속하면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능력과 일정을 바탕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합의 방법과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연락
카촬죄 합의는 피해자가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과하고 싶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주거지·직장에 찾아가면 피해자에게 불안과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 등 상대방이 동의하는 연락 창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거부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제공이 아닌 합의 의사의 전달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범위와 이행 조건
불법촬영 합의서에는 어떤 사건에 관해 무엇을 약속했는지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구분되므로, 실제로 합의된 내용만 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합의 후에는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보관하고 사건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촬영물 삭제나 유포 방지에 관한 요청이 있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임의로 없애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증거 보존과 피해 확산 방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카촬죄 초범, 합의와 기소유예·처벌의 관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촬영물의 유포 등 다른 행위가 있다면 해당 혐의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촬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가 막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초범의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할 때는 촬영 내용과 횟수, 피해자 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고려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특정 금액을 지급하면 기소유예가 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에 관한 검사의 판단과 법원의 벌금·집행유예·실형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와 경찰조사 준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금액에 관한 의견 차이가 크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방안과 조사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카촬죄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촬영 여부와 촬영 경위, 대상과 구도, 저장·전송 내역 등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된다면 기억에 의존한 설명과 기기에 남은 기록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합의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반성문만 반복하기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촬죄 합의금을 협의하기 전에는 촬영 경위와 현재 수사 단계, 피해자 측의 요청, 실제 이행 가능한 조건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와의 상담을 통해 합의서의 범위와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항을 확인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촬죄 합의금 자주 묻는 질문
Q1.카촬죄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Q2.합의금을 지급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Q3.불법촬영 초범이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Q4.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Q5.카촬죄 합의가 안 되면 반드시 실형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