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인과 만난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강간미수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당시 행동과 상황에 대해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강간미수가 되는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간미수는 어떤 행동부터 성립하나요? 미수라는 이유로 처벌이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지인과 만난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강간미수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당시 행동과 상황에 대해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강간미수가 되는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간미수는 어떤 행동부터 성립하나요? 미수라는 이유로 처벌이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강간의 고의로 폭행·협박을 시작하여 실행에 착수했다면 강간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동과 말, 폭행·협박의 정도, 행위를 멈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미수범은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사항
강간의 고의와 실행 착수
강제로 성관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접촉 부위와 행동의 순서, 당시 발언 등을 함께 보며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와도 구별합니다.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를 중단한 이유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상대방의 저항이나 제3자의 개입으로 더 진행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하므로,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중지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대화 기록 | 보유하고 있다면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를 통해 양측의 설명과 당시 의사 표현을 확인합니다. |
| 영상·이동 기록 | 적법하게 확보한 영상이나 본인의 이동 기록이 있다면 만남과 귀가의 시간대를 대조합니다. |
| 출석 안내 자료 | 받은 출석요구서나 안내 문자를 통해 조사 일정과 기재된 혐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조사 전 문제 되는 행동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주변 CCTV가 있다면 위치와 시간대를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이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며 반복 연락하지 말고, 관련 대화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