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관에서 통신이용자정보제공통지서를 받으면 과거 인터넷 이용 기록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다운로드한 적이 있다면 “이미 다운로드 기록을 확보한 것일까”, “곧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이용자정보제공통지서는 수사기관 등이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이며, 그 자체로 성범죄 혐의나 유죄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다운로드·구매 내역이 있다면 통지의 의미와 별개로 어떤 영상에 접근했고 무엇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적용 법률과 처벌 규정이 다르므로, 단순히 ‘영상 다운로드’라는 말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목차
통신이용자정보제공통지서, 무엇을 의미하나요?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 포함됩니다. 수사기관 등이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통화 내용·메신저 대화·다운로드 기록의 확보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휴대전화 내부 자료까지 모두 수집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지서만으로 피의자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입자 확인은 사건 관련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통지에 기재된 제공받은 기관, 제공일자, 제공 목적과 문의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가 수사가 시작된 날짜와 같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이유와 현재 사건 진행 상황은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다운로드·시청, 어떤 경우 처벌되나요?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에서 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직접 찍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촬영물 다운로드나 시청에 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인터넷에 있는 성적 영상이라고 해서 모두 이 조항의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의 성격과 이용 당시의 인식을 함께 판단합니다
불법촬영물 경찰조사에서는 해당 영상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인지, 이용자가 그 성격을 인식했는지, 실제로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명과 게시글, 판매자의 설명, 구매 전후 대화, 접근 경로와 이용 방식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노출된 경우와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저장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설명 역시 당시 접한 정보와 맞는지 검토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무엇을 보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물 다운로드·구매, 일반 음란물과 무엇이 다른가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흔히 ‘아청물’이라고 부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현행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해당 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의 처벌 규정을 아청물 구매나 소지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기록과 범죄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물 다운로드 기록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실제 이용자가 누구인지, 어떤 인식 아래 구입·소지·시청했는지가 증명돼야 합니다.
이때 파일명에 적힌 나이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거나, 성인이라고 표시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영상의 내용과 제공 경위, 대화 및 결제 자료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운로드·구매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유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실제 전송 여부와 그에 대한 인식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담당 기관과 조사 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제공통지서와 경찰 출석요구는 목적이 다릅니다. 통지 자체를 출석명령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지만, 별도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일정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한 사람의 소속과 담당자 이름, 사건번호,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 피의자 또는 참고인 중 어떤 지위로 조사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에 적힌 연락처만 믿기보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자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불법촬영물·아청물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다음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한다며 문제의 영상을 다시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보유한 기록도 임의로 삭제·변경하지 말고 적법한 보존·제출 방법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압수수색·포렌식, 통지 이후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통지와 압수수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이 통지됐다고 휴대폰 압수수색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청받았다면 대상 사건과 제출 범위, 작성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대상·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기기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렌식 자료와 첫 진술을 대조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파일과 생성 시각, 대화 등 전자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삭제 자료의 복구 여부는 기기 상태와 저장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삭제하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모든 기록이 복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정보를 탐색·선별하는 과정의 참여권 보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거나, 계정 명의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은 이용 행위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통지 내용과 실제 이용 내역, 전자정보 수집 절차를 대조해 혐의 성립과 조사 대응을 검토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제공통지서를 받았다면 막연히 처벌을 예상하기보다, 통지의 의미와 실제 다운로드·구매·시청 내역을 구분하고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