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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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이후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당시 너무 취해서 기억이 없다”, “잠든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단순히 술을 마신 사람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추행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처벌이 걱정된다면 상대방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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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이후 성관계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면 준강간이 되는 건가요?” “같이 대화하고 걸어서 이동했는데도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나요?” “준강간블랙아웃과 준강간항거불능은 같은 의미인가요?” 결론부터 보면 술을 마신 뒤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준강간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