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당시 너무 취해서 기억이 없다”, “잠든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단순히 술을 마신 사람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추행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처벌이 걱정된다면 상대방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