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성추행 신고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도 함께 걱정하게 됩니다.
회식이나 워크숍, 사무실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을 당시에는 친근한 표현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법, 접촉 당시의 대화와 상대방의 반응, 두 사람의 직급과 업무 관계, 사건 전후의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경찰의 형사수사와 별도로 사내 성희롱 조사 및 회사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내성추행에서 어떤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의 업무상 관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형사사건과 회사징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찰조사와 사내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직장내성추행은 어떤 경우 형사사건이 될까?
직장내성추행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형사범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추행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신체가 닿았는지만 확인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갑작스러운 접촉이었는지, 접촉이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 상대방이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장 동료 사이에서 평소 친하게 지냈거나 서로 장난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은 당시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내성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신체접촉뿐 아니라 접촉 전후의 대화, 평소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직후 연락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라면 무엇이 달라질까?
직장내성추행이 상사와 부하직원처럼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강제추행 외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평가하는 관계였는지, 인사나 근무 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였는지, 이러한 지위가 신체접촉 당시 어떻게 작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내성추행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식처럼 근무시간 밖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직장 관계와 연관성이 있다면 회사 내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사건과 회사징계는 별도로 진행될까?
직장내성추행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와 회사 내부의 성희롱 조사 및 회사징계가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죄 등이 성립하는지와 회사 내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지는 판단 기준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경찰에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조사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회사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징계규정에 따라 경고나 감봉, 정직, 해고 등 여러 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회사징계 수위는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회사 조사에서 작성한 경위서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서로 크게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사내조사가 먼저 시작됐다고 급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경위서에 작성하면 이후 형사사건에서 해당 문서가 중요한 자료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징계 절차와 형사절차를 별개의 사건처럼 완전히 나누어 대응하기보다 기존 진술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회사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직장내성추행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기존 진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회사에서는 신체접촉 장면뿐 아니라 두 사람의 평소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사건 직후 상대방의 행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자료 | 살펴볼 내용 |
|---|---|
| CCTV | 신체접촉 전후의 행동과 이동 과정 |
| 문자·카카오톡 | 평소 관계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
| 업무 메신저 | 직장 내 업무 관계와 사건 이후 연락 내용 |
| 목격자 진술 | 당시 분위기와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
| 회식 결제·이동기록 | 사건 당일 동선과 시간대, 이동 경로 |
| 회사 경위서·진술서 | 회사에 이미 설명한 내용과 이후 경찰조사 진술의 일치 여부 |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장소와 시간을 먼저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기억나는 부분과 추측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신체접촉 자체를 모두 부인했다가 이후 CCTV나 메시지와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뢰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형사처벌과 회사징계가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만 준비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사내조사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직장내성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 경위와 당사자의 업무 관계, CCTV·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와 회사징계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신고로 경찰조사나 회사징계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급하게 경위서를 작성하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기존 진술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