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불법촬영물을 보내지 않아도 처벌될까?

연인관계나 지인 사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말을 했다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서로 동의해서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해도 문제가 되나요?”

“불법촬영까지 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과 함께 처벌받나요?”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실제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수단으로 삼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실제 유포 여부와 별개로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불법촬영이었다면 촬영행위에 대한 범죄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촬영물등이용협박의 성립요건부터 불법촬영과의 관계, 실제 유포하지 않은 경우와 처벌 수위, 경찰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 일정한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물이 존재했는지, 어떤 촬영물을 대상으로 이야기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실제 촬영물을 유포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가족에게 보내겠다”, “회사에 뿌리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면 실제 전송이나 게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당시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보내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을 직접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문제의 사진이나 영상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거나, 당시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자나 카카오톡, SNS 메시지, 통화 등에서 어떤 촬영물을 의미하며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어야 촬영물등이용협박이 될까

촬영물등이용협박에서 문제되는 촬영물이 반드시 상대방 몰래 촬영한 이른바 ‘불법촬영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일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이후 해당 촬영물을 협박에 이용했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연인 사이에서 당시 서로 동의하여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촬영물을 마치 피해자의 촬영물인 것처럼 속여 협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도 있으므로, 실제 어떤 촬영물이 사용되었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촬영 자체가 불법이라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몰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사건이라면 불법촬영 행위와 촬영물등이용협박 행위를 각각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했는지
실제 전송·게시 등 유포가 있었는지
문자·메신저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결국 불법촬영 여부와 촬영물등이용협박 여부는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항상 동일한 문제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촬영물등이용협박의 처벌은 일반적인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처벌
촬영물등이용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따라서 단순히 “홧김에 한 말이었다”거나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발언 내용과 횟수, 협박이 이루어진 기간, 촬영물의 내용, 실제 유포 여부, 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 사건 이후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촬영물의 생성부터 협박으로 문제된 대화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에 당시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기억에만 의존하여 설명하기보다 실제 메시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영상의 실제 존재 여부
촬영 시점과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
문자·카카오톡·SNS 등 당시 대화
촬영물 유포와 관련하여 실제로 한 발언
실제 전송·게시 또는 제3자 전달 여부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는지 여부

또한 촬영물이나 대화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면 이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자료를 무작정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실제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었는지만 확인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어떤 촬영물이 존재했는지,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했는지,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 결과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불법촬영물을 보내지 않아도 처벌될까?
촬영물등이용협박, 불법촬영물을 보내지 않아도 처벌될까?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 경위와 당사자 간 대화, 촬영물의 내용과 유포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Subscribe to my newsletter

댓글 남기기

법무법인 일로 성범죄대응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