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나 지인 사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말을 했다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서로 동의해서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해도 문제가 되나요?” “불법촬영까지 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과 함께 처벌받나요?”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실제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