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옆 칸에 있던 사람이 제 휴대전화가 자기 쪽을 향했다며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화장실몰카 신고가 들어왔다고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녹화 버튼을 눌렀던 기억은 없고, 갤러리에서도 해당 영상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와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어도 불법촬영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 촬영 여부와 별개로 화장실에 들어간 일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답변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에 직접 이어지는 행동을 시작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위치와 렌즈 방향, 카메라 작동 상태 등 당시 행동을 살펴 판단합니다.
화장실 출입은 별도 쟁점입니다.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했다면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어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착수했는지
대법원은 카메라가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내밀어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춘 사안에서 촬영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봤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정보가 실제로 기록됐는지
카메라 화면에 상대방이 보인 것과 영상정보가 저장장치에 기록된 것은 구분합니다. 갤러리에서 파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촬영 당시 기록이 이뤄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실의 이용 대상과 출입 목적
화장실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지, 들어갈 때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출입 경위와 화장실 안에서의 행동은 당시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질문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옆 칸에 있던 사람이 자신을 찍으려 한 것 같다며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화장실몰카 신고가 접수됐다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저장된 영상도 없습니다. 경찰이 당시 제가 휴대전화를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와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았다면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화장실에 들어간 일 자체도 촬영과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어도 실제 촬영에 직접 이어지는 행동을 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의 작동 상태와 렌즈가 향한 곳, 촬영 대상이 특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실 출입은 촬영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했다면 영상이 없어도 별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에 착수한 행동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카메라 앱을 켠 것만으로 곧바로 미수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상대방이 있는 칸 너머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렌즈를 겨눴다면 촬영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가 기록됐는지
화면에 상대방의 모습이 보였는지와 영상정보가 저장장치에 기록됐는지는 구분합니다. 조사 시점에 파일이 보이지 않아도 실제 촬영이 이뤄졌는지는 진술과 기기 분석 결과 등으로 따져야 합니다.
화장실 출입 목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화장실의 이용 대상과 출입 경위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출입 사실과 함께 당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출석 안내 |
안내받은 적용 혐의와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
| 현장 상황 메모 |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순서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
| 기기 확보 서류 |
휴대전화를 제출했거나 압수당했다면 받은 서류에서 기기와 확보 경위를 확인합니다. |
출석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촬영 행위와 출입 경위를 조사하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파일이나 대화 내역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당시 기기의 상태나 본인의 행동 중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나중에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