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성년 자녀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하던 중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신체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들어주며 친절하게 대해 아이가 믿고 연락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자신도 대화에 답했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나 사진을 보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며, 대화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그루밍성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이가 호의적으로 답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접 만나거나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대화나 행위 요구의 내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루밍성폭력은 하나의 법률상 죄명이 아니므로 실제 대화와 요구 내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성립 여부는 양쪽의 나이, 대화의 지속·반복성, 성적 행위로의 유인·권유 등 해당 요건을 살펴 판단합니다. 아이가 호의적으로 답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사항
양쪽의 나이와 성착취 목적
아청법 제15조의2는 만 19세 이상 행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면 성착취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만 16세 이상인 아동·청소년이면 그 목적도 확인합니다.
성적 대화의 지속·반복성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표현만 떼어 보지 않고 대화의 내용과 횟수, 이어진 경위를 살핍니다.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것은 성적 대화와 별도로 규정된 유형입니다. 친절하게 대하거나 일상 사진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했는지 구분합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전체 대화기록 | 보유한 메시지를 날짜·시간과 전후 맥락이 드러나도록 확보하여 접근 과정과 성적인 요구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
| 상대방 계정 | 확인 가능한 아이디, 프로필 주소와 연락처를 정리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고 계정 변경에 대비합니다. |
| 연령 관련 자료 | 자녀의 생년월일 자료와 상대가 나이를 밝힌 메시지가 있다면 확인하여 실제 나이에 관한 조사에 활용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아이를 탓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보다 추가 연락과 요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탈퇴하기 전에 메시지와 계정 정보를 보존하되, 증거를 얻으려고 아이에게 대화를 계속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한 사실을 정리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과 채증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을 보냈거나 유포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함께 알리고 모니터링·삭제 지원을 문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