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술자리 이후 성관계를 가진 일로 준강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라 혐의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바로 실형을 살게 되는지, 재판에서 어떤 사정을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강간 집행유예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능한지,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도 선처를 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준강간 집행유예는 법률상 가능하지만,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준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입니다.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실제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형법 제62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처벌 전력, 피해 회복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확인할 사항
선고형과 결격사유
법정형과 법원이 실제 선고하는 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이 있다면 판결 확정일과 집행 종료·면제 시점, 이번 범행일을 대조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성립 요건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계획성·반복성이나 피해의 정도 등도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
합의 여부뿐 아니라 실제 이행 내용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을 살펴봅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일으킨 사정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사건 경위 자료 | 적법하게 보유한 대화·결제·이동 기록 등을 정리해 당시 상태와 사건 전후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
| 피해 회복 자료 |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작성됐거나 피해 회복을 이행했다면 그 내용과 이행 내역을 확인합니다. |
| 재발 방지 자료 | 혐의를 인정하고 실제 상담·교육 등을 진행했다면 참여 내용과 지속적인 실천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우선 경찰이 안내한 혐의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성립을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사정을 구분하십시오. 집행유예를 기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기억을 추측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실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남기십시오. 피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연락 의사와 가능한 소통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