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초범 ,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질문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있었던 신체 접촉 문제로 준강제추행 혐의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초범이라는 점이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취한 경우에 이 죄가 성립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 중 무엇부터 설명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준강제추행죄 초범이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준강제추행죄 초범이라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으며, 범행 내용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제298조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처벌을 논하기 전에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과와 피해 회복 등은 혐의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고려할 사정입니다.

확인할 사항

접촉 당시 상대방의 상태

음주 사실이나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화하거나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도 않으며, 접촉 당시 정상적인 판단·대응 능력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태에 대한 인식과 추행 행위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용해 추행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경위, 당시 반응 등을 함께 판단하며,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 회복

동종 전과 유무뿐 아니라 전체 형사처벌 전력과 행위의 내용·반복성도 확인합니다. 합의가 있다면 피해 회복 정도와 피해자의 자발적인 처벌불원 의사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준비할 자료

자료 확인할 내용
현장·이동 기록 보유하거나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CCTV·결제 내역 등이 있다면 당시 상태와 시간 흐름을 확인합니다.
전체 대화 보유한 메시지나 적법한 녹음이 있다면 접촉 전후의 대화와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지급 내역 등으로 피해 회복 내용과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먼저 접촉 전후의 상황과 상대방의 말·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CCTV 등 사라질 수 있는 자료의 보존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를 추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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