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친고죄,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까?

질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사건을 해결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알아두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 친고죄라는 표현을 접했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는 것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지도 헷갈립니다.

강제추행은 현재도 친고죄인가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절차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예정된 조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현재 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3년 6월 19일 전에 발생한 사건은 당시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등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불기소나 특정 형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사항

행위 발생 시점

친고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의 친고죄 규정을 삭제한 개정법은 2013년 6월 19일 이후 범행부터 적용되므로, 신고일이 아니라 행위 시점이 기준입니다.

문서에 표시된 의사

고소 취하는 고소를 거두는 것이고, 처벌불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금 지급만으로 두 의사가 모두 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의 내용과 자발성

합의의 의미는 피해 회복 내용과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강요나 기망으로 받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에서 정상적인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자료 확인할 내용
출석 안내 안내받은 내용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을 확인해 합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곳을 파악합니다.
합의 관련 문서 작성한 문서가 있다면 피해 회복 조건과 고소 취하·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대화 적법하게 보유한 대화가 있다면 합의 제안과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절차와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문제 된 행위의 시점과 사실관계를 기록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취하 가능성만 믿고 예정된 조사에 임의로 불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작성한 문서에 어떤 의사가 담겼는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취하를 재촉하기보다, 혐의에 대한 입장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성범죄 변호사

문건일 대표변호사 문건일대표변호사 오종훈 대표변호사 오종훈대표변호사 정구승 대표변호사 정구승대표변호사 변경식 대표변호사 변경식대표변호사 박정문 대표변호사 박정문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