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 모임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이 문제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고,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궁금해 강제추행친고죄 여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다는 것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합의하더라도 조사를 계속 받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합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3년 6월 19일 이후 발생한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친고죄 여부는 신고일이 아닌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폐지 전 사건에는 당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불기소나 특정 형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사항
문제 된 행위의 시점
친고죄는 공소 제기에 고소가 필요한 범죄를 뜻하며, 강제추행에 관한 해당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폐지됐습니다. 그 이전 행위라면 적용 법률과 고소기간, 공소시효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의 구분
고소 취소는 기존 고소를 거두는 것이고, 처벌불원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의 강제추행에서는 어느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수사·공소 제기가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내용과 이행 여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처벌불원과 실제 피해 회복은 처분·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여부뿐 아니라 약속한 내용이 이행됐는지와 범행 내용·전력 등도 함께 판단합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출석 안내 | 전달받은 안내에서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 문제 된 사건을 확인해 출석을 준비합니다. |
| 사건 전후 기록 | 보유한 대화·이동·결제 기록이 있다면 당시 시간과 동선을 확인해 기억과 객관적 사실을 구분합니다. |
| 합의 관련 자료 | 추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서·처벌불원서와 이행자료를 통해 실제 합의 내용과 피해 회복을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먼저 문제 된 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조사를 준비합니다. 합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 요청을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련 서류와 이행자료를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고소 취소를 압박하지 말고,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