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죄,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상대방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저를 고소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경위와 제가 기억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거짓이라는 점을 밝히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폭행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제가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의 무고가 인정되는지, 지금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폭행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폭행무고죄는 별도 죄명이 아니라 성폭행 관련 허위신고에 적용되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뜻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이에 대한 신고자의 인식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핵심 신고 내용의 허위성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확인합니다. 진술의 일부 차이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황의 과장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자의 인식과 목적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는지, 그 신고로 상대방이 처분받게 될 것을 인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억의 차이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차이를 곧바로 고의적인 허위신고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판단 이유

증거가 부족한 경우와 신고가 허위라고 증명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연락이나 교제가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신고가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준비할 자료

자료 확인할 내용
고소·진술자료 적법하게 열람·복사한 자료가 있다면 신고된 행위와 일시·장소를 확인해 반박할 사실의 범위를 정합니다.
대화 원본 보관 중인 메시지의 전후 맥락과 시각을 확인해 당시 상황 및 신고자의 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동·결제기록 본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된 시간대의 동선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대조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일

우선 성폭행 사건의 조사 일정과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을 구분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메시지는 일부만 잘라내지 말고 전체 대화와 원본을 보존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허위라고 주장할 사실별 반박 근거와 신고자의 인식을 뒷받침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그 자료가 단순한 증거 부족을 넘어 허위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무고 고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성범죄 변호사

문건일 대표변호사 문건일대표변호사 오종훈 대표변호사 오종훈대표변호사 정구승 대표변호사 정구승대표변호사 변경식 대표변호사 변경식대표변호사 박정문 대표변호사 박정문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