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과거 교제하던 사람이 사적인 신체 영상이 담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하는 데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디에 저장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직 유포된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고, 메시지는 제 휴대전화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유포협박도 실제로 영상이 퍼지기 전에 신고할 수 있나요? 촬영에 동의했다는 점이 신고에 영향을 주는지, 지금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동영상유포협박은 실제 유포 전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해당하면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유포나 협박까지 허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사항
영상의 성격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 등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모든 사적 영상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의 내용과 경위
유포 대상과 방법을 언급했는지 등 전체 대화와 당시 관계를 살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렸는지 판단합니다. 실제로 영상을 유포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촬영물의 존재와 인식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을 상대방이 인식하고 협박 수단으로 삼았는지 확인합니다. 협박 당시 파일을 삭제했거나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대화 기록 | 협박 문구와 앞뒤 대화, 날짜·시각을 함께 남겨 발언의 맥락과 반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 발신자 정보 | 계정명·프로필 주소·전화번호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보관해 상대방 특정에 활용합니다. |
| 영상 관련 기록 |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전송 내역이나 상대방이 보낸 영상 화면을 보관해 어떤 촬영물을 이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대화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캡처와 계정 정보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증거를 얻으려고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포가 확인되면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남기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지원과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유포 여부를 몰라도 유포 협박에 관한 상담과 수사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