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동성성추행으로 회사에 신고되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같은 성별 사이의 신체접촉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할 수 있습니다. ‘동성성추행’이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