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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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했는데 공연음란죄로 신고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한 행동 때문에 음란행위라고 하는데, 신체를 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무엇이 ‘공연히’ 한 행위인지, 어느 정도의 행동이 법률상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체 노출 사건에서는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의 경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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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없는 줄 알고 한 행동인데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공연음란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가요?” 길거리나 공원, 건물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했다가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직접 본 사람이 많지 않아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단순 노출도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연음란죄 초범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