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공소시효, 뒤늦게 발견한 불법촬영도 고소할 수 있을까

질문

예전에 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최근에 전달받았습니다. 사진 속 장소를 보면 오래전에 찍힌 것 같은데, 정확한 촬영 날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촬영에 동의한 기억이 없고, 지금까지 이런 사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됐는지 걱정되지만, 실제로 유포된 사실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몰카공소시효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촬영한 날과 제가 알게 된 날 중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나중에 유포된 경우에는 따로 판단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일반적인 불법촬영은 현행법 기준 공소시효가 7년이며, 원칙적으로 촬영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뒤늦게 사진을 발견했다고 그날부터 새로 7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몰카공소시효는 피해 당시 연령과 적용 법령, 시효 정지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유포가 있었다면 촬영과 구분하여 해당 행위의 시효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촬영과 유포의 구분

촬영과 이후 유포는 별도 행위이므로 각각의 범행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행위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포행위까지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당시 연령과 적용 법령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특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은 범행 당시 법령과 개정법의 적용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정지 사유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공소제기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 등 법에서 정한 정지 사유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자료 확인할 내용
사진 출처 정보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라면 촬영·전송 시점과 출처를 확인하되, 파일 생성일만으로 촬영일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후 대화 기록 보유하고 있다면 촬영 경위나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전후 맥락을 함께 보관합니다.
공유 정황 자료 게시 주소나 화면 기록이 있다면 게시 시점과 계정을 확인하여 별도의 유포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일

사진을 전달받은 경위와 발견한 날, 촬영 시점을 추정할 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 않은 날짜는 확정된 사실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경찰에 제시하여 촬영과 유포 여부를 나누어 설명하고, 공소시효 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료가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 접수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해 관련 사정을 신속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공소시효, 뒤늦게 발견한 불법촬영도 고소할 수 있을까
몰카공소시효, 뒤늦게 발견한 불법촬영도 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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