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친고죄, 고소 취하하면 사건이 끝날까? 강제추행성립요건까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은 친고죄니까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이미 고소했더라도 합의해서 취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사정만으로 수사와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추행친고죄 여부와 실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문제된 행동이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친고죄가 폐지된 의미와 고소 취하의 효과, 강제추행성립요건, 처벌 수위 및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친고죄는 지금도 적용될까

현행법상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공소 제기에 필요한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을 통해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법 개정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시점

따라서 2013년 6월 19일 이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의 신고나 다른 경위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처럼 구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범행 시점과 당시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개정법 시행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친고죄 규정과 고소기간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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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하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끝날까

현재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여부는 더 이상 강제추행죄를 처벌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이 이미 수사기관에 접수되었다면 고소 취하 이후에도 확보된 진술과 CCTV, 문자메시지, 녹취 등의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미

그렇다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의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과정,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사건 처리나 재판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범죄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만을 서두르기보다 실제 강제추행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사건의 대응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친고죄, 고소 취하하면 사건이 끝날까? 강제추행성립요건까지

강제추행성립요건은 무엇일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성립요건을 판단할 때는 크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해당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성립요건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행위와 고의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제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문제된 행위에 추행행위뿐 아니라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나 우연한 접촉, 다툼 과정의 폭행 등 성적인 의미와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당시 행동의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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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분 내용
관련 법률 형법 제298조
성립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여부 현재 친고죄 아님

다만 실제 처분과 선고형은 사건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행위가 지속된 시간과 반복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과,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 여부, 친족관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형법 제298조가 아닌 별도의 성폭력 관련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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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강제추행 사건의 경찰조사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행동이 발생하게 된 전후 과정과 강제추행성립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접촉이 이루어진 시간과 반복 횟수
사건 전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와 연락 내용
CCTV·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당사자의 기존 관계와 사건 발생 경위

특히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문제된 행동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와 당시 객관적인 상황이 본인의 설명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진술을 반복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합의 등 향후 처분과 양형에서 검토될 사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강제추행친고죄는 현재 폐지된 제도이므로 고소 취하 여부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되고 있다면 고소 여부와 별개로 폭행 또는 협박, 추행행위와 추행의 고의 등 강제추행성립요건을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친고죄, 고소 취하하면 사건이 끝날까? 강제추행성립요건까지
강제추행친고죄, 고소 취하하면 사건이 끝날까? 강제추행성립요건까지

법무법인 일로는 강제추행친고죄와 강제추행성립요건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당사자의 관계와 신체접촉 경위, CCTV·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검토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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