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서 보게 된 뒤, 아동성착취물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영상에 나온 사람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 시청한 것과 반복적으로 찾아본 것은 다르게 판단되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뿐 아니라 시청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처벌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이를 어떤 경위로 접하게 되었는지, 시청 당시 그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성착취물시청의 처벌 기준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의 차이, 경찰조사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대응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아동성착취물시청도 처벌될까
아동성착취물시청은 별도의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특정 영상에 접속했다는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영상을 찾게 되었는지, 제목이나 썸네일 등에서 영상의 내용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영상을 시청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연히 접속한 경우에는 무엇을 확인할까
링크를 잘못 눌렀거나 일반적인 성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접속했다는 입장이라면, 그러한 설명이 실제 이용기록과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어, 사이트 접속 과정, 해당 자료를 반복적으로 열람했는지, 별도로 저장하거나 구매했는지 등 사건 전후의 디지털 기록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성착취물시청 혐의에서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어떤 자료를 보고 무엇으로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까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은 법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장인물이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물의 나이와 외관, 영상의 내용 및 제작·유통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인지 판단할 때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와 제작 경위, 신원 등에 관한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는 어떻게 다를까
아청물 처벌과 관련하여 많이 생기는 오해 중 하나가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소지와 별도로 ‘시청’을 직접 처벌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본 경우에도 시청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처리 기준에서도 다운로드 등의 소지와 스트리밍 등의 시청을 구분하여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휴대전화, 컴퓨터, 클라우드 등에 보관했다면 시청 여부뿐 아니라 소지 경위와 저장된 파일의 내용, 수량 등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 행위 | 주요 확인 사항 |
|---|---|
| 스트리밍 시청 | 실제 재생 여부, 접속 경위, 반복 시청 여부 |
| 다운로드 | 파일 저장 경위와 저장된 자료의 내용 |
| 구입 | 결제·송금 내역과 자료를 받은 과정 |
| 소지 | 기기·클라우드 등에 파일이 보관된 경위 |
아동성착취물시청 사건에서는 실제 이용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할 디지털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 처벌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수사기관은 아청물 처벌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실제 이용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발견되었다는 결과만으로 당시의 인식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를 어떤 경위로 접했고 당시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이용기록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시청 경찰조사 전 준비사항
아동성착취물시청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어떤 영상이나 자료가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해당 콘텐츠를 어디에서 알게 되었는지, 직접 검색했는지 또는 링크를 전달받았는지, 몇 차례 시청했는지, 다운로드나 구매를 했는지, 당시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접속 횟수나 영상 내용을 임의로 추측해 답변하기보다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파일과 이용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고 실제 이용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아동성착취물시청 및 아청물 처벌 사건은 단순히 파일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의 성격, 시청·소지·구입 방식, 이용 경위와 당시 인식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아동성착취물시청 및 아청물 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디지털 자료와 콘텐츠 이용 경위, 당사자의 진술을 검토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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