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고 생각한다면 성범죄무고죄 역고소가 가능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성폭행 무혐의가 나오면 상대방은 무고죄가 되나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바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성폭행무고죄 역고소를 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보면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에서는 원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별도로, 상대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무고죄 역고소의 성립요건과 성폭행 사건에서 무혐의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 허위신고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 역고소 전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성범죄무고죄 역고소, 무혐의면 바로 가능할까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의 무고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역시 신고사실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신고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무고죄 역고소를 검토한다면 먼저 원래 성범죄 사건이 어떤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와 허위고소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를 입증하기 부족하여 불송치된 사건과, CCTV나 메시지 등을 통해 고소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은 무고죄를 검토할 때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만 확인하기보다 불송치결정서나 불기소이유 등에 나타난 판단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인정되어야 할까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등 허위의 범죄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했다면 이러한 무고죄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뿐 아니라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신고 내용이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내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강제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성폭행무고죄 역고소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무고죄 역고소에서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
성폭행무고죄 역고소에서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미 확보된 자료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 자료 | 살펴볼 내용 |
|---|---|
| 고소장·피해자 진술 |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사실을 주장했는지 |
| CCTV | 당시 위치와 행동, 이동 과정 |
| 문자·카카오톡·DM | 사건 전후 대화 및 진술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
| 통화·이동 관련 자료 | 신고 내용과 실제 동선이 일치하는지 |
| 불송치·불기소 결정 내용 |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 |
예를 들어 고소인은 특정 장소에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위치나 사건 전후의 행동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그 주장과 명확하게 배치되는 경우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성범죄 혐의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핵심 내용이 허위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범죄 불송치·불기소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성범죄무고죄 역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원래 사건의 결과만 확인하고 바로 고소장을 작성하기보다, 왜 해당 결과가 나왔는지부터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처음 신고한 내용과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을 정리하고, 자신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변경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기억의 차이인지 아니면 사건의 핵심 사실 자체가 달라진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와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성폭행무고죄 역고소에서도 이 두 부분을 구별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무고죄 역고소 전 주의할 사항
무고죄로 역고소하려는 경우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거짓말을 인정하라”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추가로 주고받은 메시지 역시 이후 사건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성범죄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상황이라면 기존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 중 사소한 차이만 찾아내기보다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성범죄무고죄 역고소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의 성범죄 사실을 인식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난 뒤 역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원 사건의 수사 결과와 고소인의 진술, CCTV·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비교하여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성범죄무고죄 역고소 및 성폭행무고죄 역고소를 검토하는 사건에서 원 성범죄 사건의 처분 내용과 당사자 진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무고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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