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처벌될까?

미성년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뒤 상대방이 당시 동의했는데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동의한 신체접촉도 처벌되나요?”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의 연령을 중요하게 봅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그리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연령 요건과 추행행위가 인정된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거나 상대방이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연령 기준과 성립요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기준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연령행위자 요건
13세 미만형법 제305조 자체에는 행위자의 연령 제한 없음
13세 이상 16세 미만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적용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동일하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인식 역시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고의의 핵심은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처벌될까?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법이 정한 연령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반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형법 제305조가 일정 연령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서는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교제하던 관계였거나 상대방이 먼저 신체접촉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처벌될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서 추행은 어떻게 판단할까

연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법에서 말하는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해당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정확히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반드시 필요할까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별도의 주관적인 목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교사가 13세 미만 학생의 성기를 만진 사건에서 교육적인 의도였다는 주장과 관계없이 해당 행동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행동의 내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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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가 같더라도 실제 행위의 방법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법정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과 선고형 역시 신체접촉의 내용과 반복 여부,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동종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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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할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와 신체접촉 내용뿐 아니라 행위자가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와 사실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경위
나이를 이야기한 대화와 SNS·프로필의 연령 정보
실제 신체접촉의 부위·방법과 접촉 횟수
사건 전후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내용
CCTV·숙박업소 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두 사람의 교제 여부와 기존 관계

특히 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라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당시 어떤 정보 때문에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실제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체접촉 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건 전후의 메시지, 이동기록, CCTV 등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와 행위자의 연령, 추행행위의 존재,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만을 강조하기보다 당시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처벌될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처벌될까?

법무법인 일로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당사자의 연령과 관계, 신체접촉 경위, 메신저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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