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이나 웹사이트, 파일공유 서비스 등을 이용한 뒤 갑자기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청물소지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파일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되는지”, “링크로 보기만 한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삭제한 파일도 경찰조사에서 확인되는지” 와 같은 내용입니다. 흔히 ‘아청물’이라고 표현하지만 법률상 명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결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