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과 몸이 닿았고, 상대방이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혼잡한 상황에서 생긴 접촉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공밀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만진 것은 아니지만 당시 손의 위치나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제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밀추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우연히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공밀추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뜻하며,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의적인 추행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 부위·방식·지속 시간과 당시 이동 상황 등을 통해 추행 여부와 고의를 판단합니다.
확인할 사항
문제 된 접촉의 내용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접촉이 반복되거나 이어졌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몸이 닿았다는 사실과 고의적인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혼잡도와 이동 상황
승하차 과정, 차량의 흔들림, 주변 승객의 움직임 등이 접촉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우연한 접촉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일치
당사자의 설명이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위치 등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진술 내용도 증거로 검토됩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교통 이용 기록 | 보유한 교통카드 내역 등으로 이용 시간과 승하차 역을 확인해 당시 동선을 정리합니다. |
| 영상 위치 정보 | 기억하는 차량 위치와 시간대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관련 CCTV의 확보를 요청할 때 활용합니다. |
| 당시 상황 메모 | 손의 위치, 소지품, 이동 방향과 신고 직후 대화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어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담당 수사관에게 문제 된 일시와 장소, 접촉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이 기억하는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시간대와 위치를 알려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조사에서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설명하고, 우연한 접촉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진술조서를 확인할 때는 실제 답변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수정을 요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