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과거 미성년자였던 상대방과 있었던 일이 성범죄로 신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일로 조사를 받은 적은 없고, 시간이 상당히 지나 아청법 공소시효가 끝났을 수도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계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성인이 된 시점도 중요하다는 설명을 봤습니다. 아청법 위반이면 모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지, 어떤 사건은 시효가 아예 없는지도 헷갈립니다.
오래전 일이라도 지금 신고하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 경우에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사실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청법 공소시효는 죄명과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효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일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사건은 당시 법령과 개정법의 적용 범위까지 확인해야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구체적인 혐의
아청법은 여러 범죄를 규정한 법률이므로 공소시효를 하나의 기간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행위도 제작·배포·소지 등을 구분하고, 적용 조항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나이와 시효 특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시점뿐 아니라,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는지 또는 장애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정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시효 연장·정지 사유
아청법 제7조의 죄는 범죄를 증명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공소제기 등으로 시효가 정지된 사정도 확인해야 하며,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당시 대화·거래 기록 | 보유한 메시지나 거래 내역으로 문제 된 행위의 내용과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
| 나이 확인 자료 |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의 생년월일과 당시 나이를 확인합니다. |
| 사건 관련 서류 | 출석요구서나 고소 내용 등을 적법하게 확보했다면 혐의와 기재된 범행 기간을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먼저 문제 될 수 있는 행위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당시 나이 중 확인된 사실과 추정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용 죄명, 시효 특례, 개정법 부칙을 대조해 계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해 무시하지 말고, 혐의를 확인한 뒤 관련 근거를 정리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