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합성 촉법소년인데도 처벌받을까요?

질문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이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한 딥페이크를 만든 일로 신고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행동이 어떤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학생이면 모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의 나이와 조사를 받을 때의 나이 중 어느 쪽이 기준인지도 헷갈립니다.

저도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감형받을 수 있나요? 해당 나이가 지났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무법인 일로 24시 전화상담

딥페이크 사건에서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었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었다면 미성년자여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사건 내용과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이나 보호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사항

행위 당시 나이

형사책임 연령은 신고일이나 조사일이 아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14세 전에 제작했더라도 그 이후 전송했다면 제작과 전송 행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합성 내용과 관여 범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했다면 유포하지 않았어도 제작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했는지,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호처분 가능성

촉법소년이라도 아무런 조치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연령과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여부, 피해 정도, 보호자의 지도 환경 등도 살펴보게 됩니다.

준비할 자료

자료 확인할 내용
생년월일 자료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생년월일을 확인해 각 행위 당시의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대화·이용 기록 본인 계정의 기록이 있다면 제작·전송 시점과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지도·교육 자료 상담이나 재발방지 교육을 받았다면 관련 기록과 보호자의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준비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제작·저장·전송 여부와 날짜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해명하려고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거나, 관련 대화를 지우고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보호자와 함께 조사 대상 행위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을 논의할 때에는 직접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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