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나 채팅앱을 통해 집을 나온 청소년에게 “잘 곳을 제공하겠다”, “밥이나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며 접근하는 사람을 이른바 가출청소년헬퍼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숙식이나 금전적 도움을 제공하는 ‘헬퍼’가 존재하지만, 도움을 빌미로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성매매를 유도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한 뒤 범죄에 노출시키는 이른바 ‘검은 헬퍼’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가출한 청소년에게 방을 제공하거나 돈을 준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일까요?
가출청소년헬퍼라는 명칭 자체가 별도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청소년에게 접근한 목적과 대화 내용, 숙식·금전 제공의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성적 행위나 성매매 유인·알선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출청소년헬퍼 처벌이 문제되는 경우와 단순 숙식제공과 범죄행위의 구분,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온라인 대화의 처벌 기준,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가출청소년헬퍼, 숙식만 제공해도 처벌될까?
가출청소년헬퍼라는 표현은 법률에서 정한 범죄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집을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식사나 숙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했고 이후 무엇을 요구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대가 없이 일시적으로 숙박이나 식사를 제공한 경우와, 처음부터 성적 접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숙소와 돈을 제시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과 지원의 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처음 연락을 시작한 경위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SNS 게시물을 보고 먼저 연락했는지, 청소년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숙소나 생활비를 제공하면서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요구했는지 등이 주요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헬퍼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도와줬다’는 표현보다 실제 메시지와 만남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대가로 돈이나 숙소를 제공했다면?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현금을 직접 건넸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숙박비나 생활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위와 그것이 성적인 행위의 대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해당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른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대화나 성매매 알선도 처벌될까?
실제 성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청소년을 연결한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출청소년헬퍼가 직접 성매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청소년을 소개하거나 성매매가 이루어질 장소를 제공했다면 별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출청소년헬퍼 처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출청소년헬퍼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가출청소년헬퍼와 관련하여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청소년을 만났다는 사실만 설명하기보다 사건의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을 알게 된 경로와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숙소나 돈을 제공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나 요구가 있었는지, 실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나 계좌이체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기억에 의존해 추측해서 진술하기보다 실제 기록과 기억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가출청소년헬퍼 사건에서 청소년에게 접근한 경위와 연령 인식, 숙식·금전 제공의 목적, 메시지 및 실제 만남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혐의와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가출청소년에게 도움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성적인 대가나 유인·권유, 알선 등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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