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문제된 일이 수년 전이라면 “이미 아청법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시청이나 배포, 성매수 등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 공소시효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모두 하나의 기간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범죄가 적용되는지, 그 범죄의 법정형이 무엇인지,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일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법 공소시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미성년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언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취업제한 기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아청법 공소시효는 모두 같은 기간일까?
아청법 공소시효는 범죄마다 다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등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청법 위반이니까 공소시효가 몇 년이다”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아청법 위반이라도 법정형이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및 시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서로 다른 범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행위 유형과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에 아청법 공소시효 역시 정확한 혐의부터 특정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될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일반적인 공소시효 계산과 다른 특례가 존재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당시 몇 살이었는지, 어떤 범죄가 문제되고 있는지에 따라 실제 공소시효의 시작점과 만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특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일정한 범죄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특례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아청법 공소시효를 확인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와 범죄 유형, 과학적 증거의 존재 여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래전 아청법 사건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오래전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 법 조문만 보고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범죄의 법정형과 공소시효 특례의 범위가 변경되어 왔습니다. 일부 공소시효 특례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라도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적용되도록 별도의 적용례를 두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년 전 다운로드나 대화 기록, 계정 이용 내역 등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기억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경찰이 어떠한 행위를 특정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생각해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반대로 이미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방식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취업제한은 어떤 경우 문제될까?
아청법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취업제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직장에 취업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취업제한은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치원과 학교, 학원·교습소, 일부 청소년 관련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법에서 정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나 학원 종사자, 의료인 등 해당 기관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형사처벌 수위뿐 아니라 취업제한이 현재 직업과 향후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아청법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의 시기와 적용 혐의, 당시 법률과 공소시효 특례를 확인하고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사건 발생 시기와 구체적인 혐의, 피해자의 연령 및 적용되는 특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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