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다른 이용자가 자신을 촬영한 것 아니냐며 신고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모습에 대해 상대방의 설명과 제가 기억하는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지만, 실제로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됐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촬영을 의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은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도 별도로 문제가 되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은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 여부와 당시 행동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침입이나 퇴거 요구 불응이 있었다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촬영 대상과 동의 여부
불법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판단합니다. 촬영 내용과 경위, 촬영에 대한 고의 등을 살펴야 합니다.
촬영 실행에 착수한 행동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촬영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미수 여부는 단순한 준비를 넘어 특정인을 촬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출입 목적과 침입 여부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의 침입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이라는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출석 안내 | 문자나 서면으로 안내받았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조사 일정을 확인해 준비 범위를 정합니다. |
| 이동·이용 기록 | 보유한 결제 내역이나 이동 기록이 있다면 방문 시간과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 기기 관련 서류 | 압수목록이나 제출 내역을 교부받았다면 어떤 기기가 어떤 절차로 확보됐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담당 수사관에게 적용 혐의와 문제 된 행동을 확인하고, 당시 위치와 휴대전화 사용 경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확인되는 기기 분석 내용과 자신의 설명을 대조하여 촬영 여부, 미수 여부, 출입 문제를 구분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출입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이를 설명할 자료의 확보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