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합의금을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적절한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려다 지급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거나, 합의의 효과를 실제보다 크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피해 회복의 내용, 피해자의 의사, 합의서에 담긴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강제추행합의금, 정해진 금액이나 기준이 있나요?
강제추행합의금은 당사자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피해 회복 방안을 고려해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법률에 정액이나 계산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에 소개된 특정 금액을 모든 사건의 평균이나 적정선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접촉의 내용과 반복 여부, 피해 이후의 상황, 합의에 포함하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할 내용 | 협의 전 살펴볼 사항 |
|---|---|
| 문제 된 행위 |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
| 피해 회복의 필요 | 치료·상담 비용,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정신적 손해 등 확인할 수 있는 피해 내용 |
| 합의의 범위와 이행 | 민사상 손해배상 포함 여부, 지급 기한과 방식,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 |
상대방의 요구액이 곧 법원이 인정할 손해배상액은 아닙니다. 반대로 본인의 경제적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특정 금액의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안하고, 서로 동의한 내용을 명확히 남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의하면 강제추행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합의나 고소 취소만으로 처벌이 배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는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의 상한이 합의금의 상한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 혐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의 차이
고소 취소는 이미 제기한 고소를 거두는 것이고,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강요나 기망으로 받아낸 의사표시를 동일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 지급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범과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이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정도,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도 함께 검토되므로 초범이고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형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을 지급한 뒤에도 조사와 재판에 필요한 대응은 이어가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 피해 회복의 이행 내용, 재발 방지 노력을 사실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지급 전 확인할 사항
합의 전에는 금액뿐 아니라 어떤 사건에 관해 무엇을 합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과 실제 문서가 다르거나 지급 시점이 불분명하면 합의 이후에도 분쟁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
처벌불원을 위한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정리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민사상 청구가 당연히 정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의 문구와 합의 경위 등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액에 포함하는지, 추가 청구에 관해 어떤 내용을 약정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역시 합의 문구가 자신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과 합의서 제출 방법
강제추행합의금을 먼저 송금하고 나중에 문서를 받기로 하기보다는, 지급과 문서 작성의 순서를 사전에 합의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처벌불원 의사를 언제 표시하고 관련 문서를 언제 제출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과 제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서를 작성했다면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 내용과 이행 사실이 전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거부하거나 혐의가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에게는 합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연락을 반복하거나,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채 요구받은 금액부터 지급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가능성과 혐의에 대한 대응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연락 방식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을 반복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압박을 가하거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행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의사 전달이 가능한지, 피해자가 동의하는 연락 창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준비와 재발 방지 등 현재 할 수 있는 대응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의 증거와 진술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입장이라면, 강제추행합의금 협의에 앞서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CCTV, 당시 대화, 목격자와 이동기록 등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기억하는 내용과 추측을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작성하는 사과문이나 사건 경위에 관한 문구는 이후 진술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려는 마음으로 실제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기존 설명과 모순되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당시 진술과 합의 과정의 대화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의 적정성과 합의 조건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경위, 출석 안내,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와 합의서 초안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와 상담하여 혐의에 대한 입장과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합의 협의와 조사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 자주 묻는 질문
Q1.강제추행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Q2.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Q3.초범이고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Q4.합의금을 주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모두 끝나나요?
Q5.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