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 “경찰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강제추행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잠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제추행초범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나요?”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법,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 추행의 고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경찰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과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 강제추행초범의 처벌 가능성, 합의 및 경찰조사 준비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강제추행경찰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강제추행경찰조사 전에는 상대방이 문제 삼은 행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억나는 사건 경위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경찰 진술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장소와 시간,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접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이후 확보된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크게 다르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단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본인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될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접촉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접촉 부위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두 사람의 기존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동 방식과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문제가 된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뿐 아니라 추행행위와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가 닿은 것은 맞지만 추행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시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질까
강제추행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강제추행초범 사건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요소 | 살펴보는 내용 |
|---|---|
| 추행의 정도 | 접촉 부위와 방법,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
| 피해 정도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
| 범행 경위 | 우발적인 행동인지, 반복된 행동인지 |
| 형사처벌 전력 | 동종 전력이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
| 피해 회복 | 합의나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
| 사건 이후 태도 |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이 있는지 |
양형위원회에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양형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범행이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사정 등은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초범이라면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추행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은 향후 처분이나 양형을 검토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도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처벌불원을 주요 긍정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특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도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참작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임의로 상대방에게 사과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기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는 본인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우선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이 맞는지, 접촉 자체 또는 추행의 고의를 다툴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결국 강제추행경찰조사는 출석 당일 답변만 준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초범인지 여부와 함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피해 회복 여부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강제추행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신고 경위와 기존 진술, 사건 전후 자료를 검토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다투는 경우에 필요한 조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문제되는 신체접촉과 사건 전후의 상황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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