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촬죄초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 적발된 사건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촬영했고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 적발된 사건인데 카촬죄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 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처분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촬죄기소유예 역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촬죄초범의 처벌 기준과 카촬죄기소유예 판단 요소, 피해자 합의와 디지털포렌식, 경찰조사 전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카촬죄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카촬죄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 자체가 없다는 의미의 혐의없음과는 다릅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카촬죄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촬영 내용과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초범 외에도 사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차례 촬영한 사건과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건은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유리한 일반양형인자로 보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촬죄초범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초범이라고 해서 위 법정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처분이나 형량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요소 | 살펴볼 내용 |
|---|---|
| 촬영 횟수 |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촬영했는지 |
| 촬영물 내용 | 촬영 부위와 구도, 내용의 정도 |
| 피해자 수 | 피해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
| 전송·유포 |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
| 형사처벌 전력 | 기존 성범죄나 다른 처벌 전력이 있는지 |
| 피해 회복 | 합의 또는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
따라서 카촬죄초범이 곧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카촬죄기소유예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정
카촬죄기소유예를 검토할 때에는 범행 자체의 정도와 사건 이후의 대응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감경 방향의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반복적인 범행, 다수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촬영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횟수, 추가 촬영물의 존재, 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카촬죄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내용이나 횟수, 다른 촬영물의 존재, 피해자 수와 전과 관계 등도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유리한 요소로 보는 한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기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촬죄 경찰조사와 포렌식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카촬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되거나 압수되어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현재 신고된 촬영물뿐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초범이니 선처해 달라”는 방향으로만 접근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사건 내용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처음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추가 촬영물, 피해 회복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카촬죄초범 및 카촬죄기소유예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촬영 내용과 디지털 자료, 경찰조사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카촬죄초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부터 예상하기보다 현재 문제되는 촬영물과 휴대전화 자료, 사건 이후의 대응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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