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M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CSAM 관련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거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단순 시청도 처벌되는지,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동성착취물인지 몰랐던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일 것입니다.

국내 형사사건에서는 CSAM이라는 명칭 자체보다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구입·소지·시청했는지, 배포나 제작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현행법은 구입·소지·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SAM과 아동성착취물의 법적 의미, 소지·시청의 처벌 기준, 다운로드·클라우드 이용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과 경찰조사 전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CSAM은 모두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할까

CSAM으로 지칭되는 모든 이미지나 영상이 국내법상 자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실제 자료의 내용과 등장인물, 표현된 행위 등을 기준으로 법률상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기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명이나 게시물 제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인물이 아닌 표현물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포함될 수 있지만, 합성물이나 가상의 표현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제작 경위, 상황 설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CSAM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CSAM 소지·시청은 어떻게 처벌될까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제작·판매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입·소지·시청의 법정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주요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유형 법정형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따라서 CSAM 사건은 파일 개수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취득 경위와 실제 시청 여부, 보관 상태, 전송·공유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배포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거나 제공했다면 단순 소지·시청과는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제작죄 적용 여부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본인에게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SAM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다운로드·링크·클라우드 이용은 어떻게 판단할까

CSAM 사건에서는 링크에 접속한 것과 파일을 다운로드해 보관한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서비스 이용 방식과 파일의 실제 저장 상태, 이용자의 관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접근 가능성과 소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의 소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서버에 있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지 여부와 별개로 실제 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시청 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와 함께 시청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 과정과 이용기록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접속, 직접 다운로드, 자동저장, 클라우드 동기화는 파일이 저장되고 관리되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링크에 접속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파일이 저장되었는지, 본인이 해당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실제 시청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SAM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

CSAM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PC, 외장하드, 클라우드 계정 등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됐다면 어떤 기기와 파일, 계정이 수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PC의 디지털 자료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파일의 실제 내용
파일을 취득한 경위와 다운로드 기록
저장 위치 및 자동저장·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실제 파일을 열어보거나 시청했는지 여부
다른 계정이나 이용자에게 전송·공유한 내역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파일이나 계정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파일을 어디에서 알게 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언제 내용을 확인했는지, 이후 보관하거나 전송했는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나 계정 기록과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SAM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아동성착취물 사건의 대응 방향

문제가 된 자료 자체가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과, 자료의 성격은 인정하면서 본인의 소지·시청·배포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혐의를 다툰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과 행위를 특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실제 본인이 취득·소지·시청한 자료인지, 사용된 계정과 기기가 본인의 것인지 등을 디지털 자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상 관련 행위가 확인된다면 구입·소지·시청인지, 제공·배포까지 있었는지, 제작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CSAM·아동성착취물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파일과 압수된 디지털 자료, 다운로드·시청·전송 경위 및 기존 진술을 확인하여 경찰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CSAM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CSAM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CSAM 관련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휴대전화·PC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포렌식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어떤 아동성착취물이 문제되고 있는지,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적용하려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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