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검찰송치 통보를 받으면 이제 기소되는 것인지,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검찰송치가 곧 유죄나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단계이며, 검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다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검찰송치 이후에는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경찰에서 어떤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는지,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설명하거나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검찰송치 이후 절차와 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 검찰 처분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강제추행검찰송치, 처벌이 확정된 것일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검찰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지만,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CCTV, 문자·카카오톡, 참고인 진술 등 경찰이 확보한 수사기록을 검토합니다.
검찰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나 이후 새롭게 확보된 자료가 있다면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검찰송치 이후 절차
검찰송치 이후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처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 처분 | 내용 |
|---|---|
| 공소제기 |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형사재판에 넘기는 처분 |
| 혐의없음 |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
| 보완수사요구 |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송치가 이루어졌다면 현재 사건에서 혐의를 계속 다툴 것인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처분수위를 준비할 것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
강제추행검찰송치 이후 많이 문의하는 부분이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두 처분은 의미와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불기소 여부를 검토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피해자 진술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 사건 전후의 행동, CCTV나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가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송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 검토
반대로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동종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체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
강제추행검찰송치 이후 ‘무혐의 가능성’이나 ‘무죄 가능성’을 함께 검색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표현은 적용되는 단계가 다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
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면 우선 검토할 부분은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 가능성입니다.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죄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뒤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아직 검찰 처분 전이라면 곧바로 무죄를 논하기보다 경찰에서 인정된 혐의와 증거를 다시 확인하여 불기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찰 처분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강제추행검찰송치가 이루어졌다면 경찰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기보다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을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 처분 전에는 다음 5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검찰송치는 형사절차가 끝난 단계가 아니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경찰에서 송치됐다는 사실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검찰 처분 전에 현재 수사기록에서 무엇이 불리하게 판단됐고 이를 보완하거나 다툴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강제추행검찰송치 사건에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검찰 단계의 대응을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검찰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부족했던 주장과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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