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이 일상화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촬영한 영상 때문에 뒤늦게 동의없이 촬영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상대와 교제 중이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영상을 삭제했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동의없이 촬영 사건은 영상을 삭제했는지, 연인 관계였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어떤 경위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확보된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대화, 촬영 경위 등 여러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은 이후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없이 촬영했는데 영상을 삭제했다면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영상을 발견한 뒤 곧바로 삭제했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이후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삭제 경위는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즉시 삭제한 것인지,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삭제한 것인지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삭제 여부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어떻게 진행될까?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현재 저장된 사진과 영상뿐 아니라 삭제된 파일의 흔적이나 촬영 기록, 메신저 대화, 파일 저장 내역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삭제 파일이 반드시 복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했다고 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동의없이 촬영, 처벌 수위는
동의없이 촬영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이용해 2️⃣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3️⃣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법정형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증거, 촬영 횟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과 형량이 정해집니다.
| 판단 요소 | 검토 내용 |
|---|---|
| 촬영 경위 | 계획적으로 촬영했는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
| 촬영 횟수 |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 촬영 내용 | 촬영 부위와 영상의 내용 |
| 유포 여부 |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
| 피해 회복 |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 반성 여부 | 범행 인정 여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 전과 여부 | 동종 또는 다른 범죄 전력 유무 |
형사처벌 외에도 불이익 발생
동의없이 촬영 사건은 벌금이나 징역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군인, 교원 등 특정 직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어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정형만 확인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동의없이 촬영 사건은 모든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는 사건도 있지만,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촬영 경위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사건이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인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촬영 사실에 다툼이 없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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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은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고려되는 사정이 다르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한 뒤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반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거나, 문제 된 촬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등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 촬영 경위, 관계의 흐름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사실관계를 다툴 것인지는 조사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검토될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확보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촬영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동의없이 촬영 사건은 경찰 조사에 출석한 뒤 즉흥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조사 전에 어느 정도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 삭제 여부, 대화 내용, 피해자 진술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아래 내용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촬영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인지
촬영물이 남아 있거나, 본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한 대화가 있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촬영 경위, 삭제 경위,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인지
동의없이 촬영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결국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 대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휴대전화 자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경찰 조사에서는 휴대전화 제출이나 포렌식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촬영물, 삭제 기록, 메신저 대화, 파일 전송 내역 등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촬영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삭제했으니 괜찮을 것” 또는 “합의하면 끝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자신의 사건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인지, 동의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인지, 어떤 자료가 확인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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