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이나 오픈채팅, SNS, 메신저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매음은 메시지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 상대방에게 내용이 도달했는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이러한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